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완화되면서 혜택 대상자가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던 현행 기준에서 주택소유자 본인만 60세 이상에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이르는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령자(60세 이상)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커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이에 반해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는 3.6세로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크다.
남성이 주택소유주인 경우가 80%에 달하는 점을 미뤘을 때 주택연금은 남성이 65세 전?후가 될 때나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주택연금 대상 확대로 주택을 소유한 60∼64세 연령대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67만9천가구(135만8천명)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겨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최근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올해 5월까지 경기지역 가입 잔액만 7조3천369억원으로 전국(18조9천360억원)의 38.7%에 달한다.
또 2011년에 가입 연령이 평균 73.0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71.7세, 올 1분기에는 70.9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1년 60대 가입 비율이 30.6%에 머물던 것에서 올해 44.2%로 크게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22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돼 가입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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