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8천808명으로, 이 중 57%인 7만3천461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이산가족 상봉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 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산가족 상봉에 따라 국민적 통합과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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