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던 찜질방과 숯가마 업소 9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8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7ㆍ18일 도내 22개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6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1곳, 원산지 위반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A찜질방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냉면 약 40kg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광주시의 B숯가마 등 6곳은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영업했으며 C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판매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위반내용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찜질방에서 판매 중인 식혜 4건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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