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선거법 대표 발의
현행법은 한 언론사가 방송·신문·인터넷에 동일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 심의기구의 다른 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등 방송·신문·인터넷이 융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체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부적절해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거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각각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그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이 부분이 시정된다면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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