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5개 시·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합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 최종 마무리

인천시와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 등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방안 합의에 따라 일단락됐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는 지난 9일 수계기금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한 뒤 그동안 갈등을 빚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합의된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수계기금 운영에 있어 5개 시·도의 참여 확대와 상·하류 공영정신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도의 입장이 우선되도록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5개 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수계위 재적위원(총 9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를 기존의 부담금 부과율 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그동안 수계기금 지원에서 소외됐던 인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토지매수 사업에 있어서 전체 기금사업 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기초조사 사업과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계위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가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과장급 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했으며 이과정에서 서울시는 같은달 19일, 인천시는 같은달 25일 부담금 납입을 재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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