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절에 바가지도… 짜증나는 펜션의 횡포

휴가철 피서객 등치는 양심불량 펜션들…방값 바가지 씌우기… “환불절대 안돼” 우기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무시’ 예약금 미환급ㆍ휴가철 폭리 성행

“성수기 가격이 정상… 비수기 할인 관행” 숙박업소들 ‘배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경기도내 펜션을 찾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환불을 거절하는데다 숙박요금을 비수기때 보다 2배 이상 받는 등 얄팍한 상혼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숙박업소 관련 상담 452건을 사유별 분석한 결과, 예약 취소로 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단순 계약 해제ㆍ해지’관련 문의가 158건으로 전체 상담의 34.9%에 달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46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36건), 기타부당행위(28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 서비스불만·불친절관련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평택에 거주하는 K씨(43)는 내달 1~2일까지 1박2일간 양평의 한 펜션을 예약하면서 지난달 초 예약금으로 10만원(숙박비용 21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K씨는 개인 사정이 생겨 지난 1일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주는 이를 거부했다. K씨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피해를 접수한 상태다.

경기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소비자기본법)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음에도 일부 숙박업자들이 이를 무시한채 예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펜션들이 성수기 숙박요금을 지나치게 높여 받는 이른바 ‘과잉요금’을 책정한 뒤 비수기 할인 혜택을 주는 얄팍한 상혼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실제 가평군 북면의 H펜션은 비수기에 평일 기준(50㎡ 2인 기준 커플 룸) 10만원을 받고 있지만 성수기에는 21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평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60)는 “성수기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우리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성수기 가격이 정상 가격이며 비수기에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숙박 업소로부터 환급을 거부 당할 경우 소비자정보센터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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