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으로 따로 사는 형제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정승원 부장판사)는 W씨(48)가 전 처인 C씨(49)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기한 면접교섭권배제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W씨와 사는 둘째 아들이 형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고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둘째 아들의 C씨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형제간 면접교섭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W씨와 C씨는 지난 2007년께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13)은 C씨가, 둘째 아들(11)은 W씨가 맡아 키워왔다.
W씨는 이후 면접교섭권을 통해 둘째 아들을 만난 C씨가 아들과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배제 청구를 냈고,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C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형제끼리 만나는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