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담벼락 부수고 ‘감감무소식’

수원시 생태교통 공사과정 불상사…  팔달구·시공사 수개월째 ‘핑퐁게임’

수개월 전 수원시 생태교통 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이 가정집 담벼락을 부쉈음에도 아직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0일 팔달구청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신풍동, 장안동 골목길 재정비공사’를 위해 6억의 예산을 투입해 2천㎡규모에 골목길에 대해 착공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4일 골목길 재정비공사를 하던 S시공사 지게차가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 위치한 L씨(62ㆍ여)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아 벽의 가로1m, 세로 30cm 가량이 훼손됐다.

이후 팔달구청은 훼손된 담벼락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 다른 업체를 시켜 5m 길이의 2중으로 만든 담벼락 겉면 벽돌 전체를 일주일 후 철거했다.

하지만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담벼락은 철거 이후와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흉물스러운 빛바랜 회색벽돌이 그대로 드러난 채 방치돼 있는 상태다.

더욱이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로 벽에 붙어 있는 L씨 집 방 안에 물이 새거나 결로현상까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L씨와 구청, 담을 훼손한 시공사 간 복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L씨는 조경을 위해 붉은 벽돌로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용 문제로 거부당했고, 벽돌은 직접 사는 대신 인부만 붙여달라고도 했지만 이 역시 시공사 측에 거절당했다.

L씨는 “벽을 망가뜨렸으면 당연히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무엇을 해 주겠다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놓고 구청과 시공사는 L씨의 요구가 무리한 면이 있다는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고를 낸 시공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시공사 측은 “부서진 부분만 복구하면 될 문제였는데, 담벼락 전체를 철거해서 더 크게 만들어놓고 우리한테만 다 떠넘기니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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