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A씨(30)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20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43)의 배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이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사건 당일 임금문제로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달 이 음식점에서 8일간 일했는데 주인이 7일치 급여만 준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흉기에 찔린 B씨가 중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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