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10여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거주하던 조선족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5일 중국 호구부를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위조공문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선족 H씨(6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브로커를 통해 타인의 중국 호구부를 위조, 불법입국한 후 지난 2001년 1월 한국여성과 결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불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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