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교도소에 있으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등 7가지를 정해 놓았다. 수형자가 의사진단서를 갖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관할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2002년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전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형집행정지로 2년 이상 호화병원 생활을 한 경우처럼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할 때 공신력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재수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위한 심사가 더 엄격해져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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