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3명 처형 당하고 수용소에서 고초
북한이탈주민이 돈벌이 때문에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돼 다른 탈북가족과 군인을 북한에 넘긴 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북한에 넘겨진 탈북자들은 총살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온갖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C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4년 12월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서도 연락한 혐의다.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C씨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대기 중인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2001년 C씨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무역을 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2003년 입국해 한국 국적을 받은 뒤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04년 9월부터 탈북브로커 활동과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 보호를 위해 보위부 간부에게 재포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05년 6월께 C씨는 탈북 일가족 납북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조사를 받은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편 압송된 탈북자 가운데 군인 2명은 지난 2005년 총살됐고, A씨(34·여)의 남편은 지난 2006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A씨의 어린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정치범수용소에서 갇혀 중노동과 구타로 시달리다 2011년 만기 출소 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 뒤 C씨의 행각을 수사기관에 알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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