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대표발의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은 16일 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ㆍ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이 비리 폭로 후 사측으로부터 해고 및 재취업 방해 등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했다.
또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16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추가해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비리를 당국에 폭로ㆍ고발함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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