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병역법 개정 추진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해 매년 75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 대체복무 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 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로 하여금 총을 들지 않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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