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계가 쑥대밭이다. 걸핏하면 터지는 끝없는 비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해도 나근형 교육감의 인사비리를 비롯해 교구업체로부터 교육감의 뇌물수수 의혹, 시교육청의 특정업체 인쇄물 몰아주기 외에 제보 받은 비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시교육청과 농협은행 간 금품수수와 일선 학교의 급식 뇌물 사건 등이 또 불거졌다. 위아래 없이 썩었다. 빈틈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시교육청과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과의 비리 유착 혐의를 잡고 농협은행 시교육청출장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교육청은 지난 1981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농협을 지정 금고로 선정, 운영해왔고 2004년 공개입찰에서도 3차례나 연속 시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서 유착 의혹을 받아 오던 터다.
검찰은 나 교육감과 일부 고위 직원들이 농협은행출장소로부터 수년 간 명절 선물을 받아 왔으며, 수시로 향응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중이다. 물론 농협은행 측은 대가성 없는 관행적 명절 선물이라는 주장이지만 검찰의 첩보처럼 그것이 상식을 벗어난 고가의 물건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의례적 명절 선물을 빙자한 뇌물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나 교육감 인사 비리와 관련,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이미 구속 기소된 교육감 측근 시교육청 간부가 농협은행에서도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이 나 교육감의 차명계좌 여부와 수상한 돈 거래가 있는 직원들의 계좌 존재를 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농협은행과 시교육청 간 부적절한 관계가 금고 선정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이 크다고 보고 이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초등학교 퇴직 교장들이 설립한 급식업체와 일선 학교 간 유착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문제의 급식업체는 식자재 납품 입찰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수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이 급식업체가 뿌린 돈이 시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 및 교육장에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사립초등학교 2곳의 리모델링 공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교장 등이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각각 4천여만원과 3천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이처럼 검·경에 적발된 비리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리는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검·경은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물론, 수사 중인 모든 교육계 비리를 엄혹하게 처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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