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기반 조성 제도마련을”

윤후덕, 남북협력기금법 대표발의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수년간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말미암아 지난 2012년 기준 사업비의 집행률이 6.9%에 그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기금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가해 기금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 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이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발전적으로 사용돼야 할 기금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지원에 활용하는 등 기금의 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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