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자본·금융법 개정안 제출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비재무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면서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는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해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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