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전국의 고급아파트를 돌며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절도)로 C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L씨(35)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공범 Y씨(35)와 Y씨(52) 등 2명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6월19일 오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고급아파트 W씨(35)의 집 등 2곳의 현관을 도구로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등 6천9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41차례에 걸쳐 7억2천8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차 조사결과 이들은 교도소 동기로 출소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비싼 물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50평 이상 대형아파트만 골라 절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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