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안민석, “모든 유사군사훈련 청소년 참가 금지를”

청소년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3일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병영체험)에 청소년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캠프 훈련 도중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시설은 안전시설 등에 대한 어떤 확인도 받지 않고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사설 해병캠프 교관 역시 무자격자를 채용, 학생들에게 각종 체력훈련 등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에 대해 청소년의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 중 안 의원과 김현미(고양 일산서)·설훈(부천 원미을)·이찬열(수원갑)·최재성(남양주갑)·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등 6명이 동참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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