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중 일부 수년간 물품적치ㆍ창고로 사용
9ㆍ10층은 ‘집회ㆍ운동시설’이지만 ‘종교ㆍ부대시설’로
주말엔 쇼핑객ㆍ교회 신도 북새통… 불나면 대참사
M리얼리티와 S교회 소유인 과천뉴코아 아울렛 건물이 수 년 동안 주차장을 물품하치장과 창고로 사용, 행정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동 1의 19에 위치한 과천뉴코아 아울렛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은 판매시설, 7층과 8층은 업무시설, 9층은 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리얼리티로부터 임대를 받은 과천뉴코아 아울렛은 지하 2층 주차장 중 200㎡의 주차장 부지를 물품적치장과 창고를 사용해 오고 있다.
과천뉴코아 아울렛의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은 최근 수 년 동안 이뤄지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S교회의 소유인 이 건물 9층(3천380㎡)과 10층(3천380㎡)은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9층은 종교시설, 10층은 종교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백여명의 신도들까지 이 종교시설을 찾고 있어 화재 발생시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회는 그동안 과천시에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판매시설 건물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각종 민원이 야기된다며 용도변경을 불허하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과천뉴코아 아울렛 건물의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빠른 시일안에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만약 시의 행정조치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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