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위조 수표’ 사건 50대 위조책 추가 구속

100억원짜리 위조수표 사기사건의 위ㆍ변조책이 추가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부장판사는 앞서 구속한 주범 나경술(51) 등과 공모해 자기앞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K씨(58·봉제공장 운영)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K씨는 나경술로부터 1억110만원짜리 백지수표를 전달받아 수표번호(일련번호)를 지운 뒤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 100억원짜리 수표로 위조, 나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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