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총수일가가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빵집을 4년 동안 수십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이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세계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했던 계열사 베이커리(빵집)인 신세계SVN에 부당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모 신세계식품 부사장, 박모 이마트 상무 등 신세계 그룹 임원 2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2012년까지 4년동안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증가가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덜 받게 해주는 방식으로 신세계SVN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지원한 액수는 최종 확인을 앞두고 있지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내부거래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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