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기준 위반 ‘최다’… 전국 270곳 행정처분 조치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축산물 가공·보관·판매업체 1천316곳을 기획감시한 결과, 경기지역 50여곳을 포함, 총 27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2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성의 (주)도드람푸드는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할 시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으며, 광주 (주)놀부 곤지암물류센터와 수원의 신사강정육점은 각각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먹을 수 없는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상습·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휴일에 도축장에 CCTV나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불법도축을 막고 돼지고기 이력제, 생고기 부산물 포장·표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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