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군대 후임에 돈빌린 선임 징계 타당

명하복 위계질서 특성상 강요

법원이 군대 후임에게 돈을 빌린 선임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씨(49)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후배 부사관들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과 장기복무 등 군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서 금전 등을 잠깐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는 A씨가 지난 2010∼2011년 후배 부사관 3명에게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수차례 빌려 사용한 것을 적발, 정직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B하사에게 6차례에 걸쳐 1천473만원을 빌린 뒤 270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자 뒤늦게 돌려줬고 C하사에게는 신용카드를 빌려 6일 간 100만원가량 결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고 상급 부대 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감면받았으나 이것도 부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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