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등 압수수색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추가 선정과 관련, 경찰이 법인 선정기준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A청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투입, 법인 추가 선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A청과가 청과법인으로 추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불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침체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두 개 법인 체제였던 청과법인을 확충하기로 하고 한 개 법인을 추가로 모집했다.
한편 A청과 전신이던 B건설업체는 안양시의 청과법인 추가 유치공고 하루 전 회사명과 사업목적을 법인 선정기준에 맞도록 바꾼 뒤 입찰에 참여, 선정기준 사전유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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