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기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난 전 시행사 대표가 3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아파트 이중분양 사기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전 시행사 대표 손모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의 한 아파트(208가구) 시행사 대표를 지낸 손씨는 시행사 부도로 분양자격이 없는데도 2010년 5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 12억여 원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같은 해 안양동안서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조사결과 손씨는 수원중부서에서도 아파트 분양사기,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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