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집주인이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정부, 전세난 ‘허덕’ 세입자 부담↓
렌트푸어 대책으로 새 정부가 공약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가 내달 4%대 금리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에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도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렌트푸어 대책으로 마련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내달 중에 출시된다.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현재 협의 중이나 일반 신용대출보다 3∼5%p 낮은 연 4%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된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드는 전세Ⅰ’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저리로 대출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Ⅱ’다.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중은행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천만원(지역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한다.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무주택자’ 대상
다음달 4%대 전세대출 상품 한시적 운영
담보대출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공제 혜택
집주인 협조없으면 ‘무용지물’ 실효성 지적
이번 대책은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실제 부동산써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도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는 가구는 91만5천734가구로 지난 2008년 9만8천180만 가구보다 무려 9.3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를 구하거나 계약 만기 전세보증금을 높여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자금도 최근 늘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등 ‘전세자금대출’을 운영 중인 6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년 만에 2.7배나 늘어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집주인의 자발적 의지가 제도 정착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턱없기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이나 종합소득세 공제액 확대 등도 결론짓지 못한 상태여서 집주인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라며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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