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상업적 판매·활용 가능
앞으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 10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해 국민에게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했다.
또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신설, 공공자료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공공자료 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법의 신속한 전파·확산을 위해 법률 시행 전에 관련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박찬우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 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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