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내달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앞두고 ‘난색’
특정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등 97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취급주의 97종 수의사 진료원칙
야간 위급시 불편…영세농 부담
“정확히 무슨약이 진료 대상인가”
약품명 대신 성분명 고시 ‘혼란’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기존 약값 외에도 수의사 왕진 시마다 진료비와 처방전비가 추가로 들어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동물병원과 축종별 전문 수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에 동물병원이 없거나 주말, 야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다 현재로서는 약품명이 아닌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97종 성분명만이 고시돼 혼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택에서 한우를 기르고 있는 A씨(61)는 “며칠 뒤면 시행이 된다는데 정확히 무슨 약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수의사처방제까지 시행되면 영세농가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제도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준비가 미흡해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유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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