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뤄지면 앞서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전해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부과돼 연소득이 줄어도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정해졌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줄어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월액 변동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고도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는 다음해 이뤄질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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