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성인PC방을 운영하다 단골손님을 살해한 업주가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30일 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ㆍ사체유기 등)로 K씨(3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던 공범 J씨(28)에 대해서는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께 손님 A씨(36)가 찾아와 ‘외상을 안 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살해,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앞서 지난 24일 손님 B씨(46ㆍ여)를 살해, 돈을 빼앗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J씨는 올해 5월 19일 B씨가 ‘외상을 더 안 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1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어 3년 전 A씨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같은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B씨 시신을 암매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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