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취약계층과 소액채무자에 대한 압류가 전면 금지되고 추심업체의 채무독촉도 하루 3회로 제한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이나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행위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채무원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했다.
또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도 함께 금지했다.
추심업체는 채무사실을 채무자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채무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 전화나 문자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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