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불법매립한 업체 대표 구속영장

산업폐기물 1만7000t 농지 5곳에 불법 매립

수원서부경찰서는 31일 작업장에서 발생한 폐레미콘 등의 산업폐기물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골재파쇄업체 대표 K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P씨(50) 외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일까지 용인 자신의 작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1만7천232t을 수원과 용인의 농지 5곳에 수차례 불법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한 농지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이뤄진다는 신고를 받고 수원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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