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소녀살인’ 10대 정신감정 위해 치료감호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S씨(19·무직)가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는다.

1일 수원지법은 S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정신감정유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씨는 수감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되며, 검찰은 감정이 끝나는 이달 말께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S씨의 범행이 워낙 엽기적인데다가, 짧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감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7)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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