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 불법 소각한 사업장 등 무더기 적발

무허가 폐기물 운반·불법 폐섬유 소각 53곳 적발

폐 섬유를 불법 소각한 사업장과 무허가 폐기물 운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남양주ㆍ양주ㆍ가평 등지의 섬유염색공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불법행위 단속 결과, 폐 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ㆍ운반 업체 등 49개소, 이를 반입해 불법소각한 4개 업체 등 53개소를 적발했다.

섬유염색공장인 AㆍB업체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축소 입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않고 폐 섬유ㆍ고무 등을 허용량의 10배 가량을 초과해 소각한 혐의다.

D업체는 담당관청에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신고한 뒤 폐기물인 폐 섬유와 각종 쓰레기 더미를 소각시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수집ㆍ운반업체인 EㆍF업체는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5천736t의 폐 섬유를 공급하며 배출업자에게 t당 10만원, 소각업체로부터 t당 3만원을 받아 모두 7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윤승노 특사경단장은 “단속업체들의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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