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아이, 스마트폰 쥐고놀다 아무거나 콕!콕!
유료결제 ‘안전장치’ 미흡… 오인결제↑
청약철회ㆍ환불 등 어려워 소비자 불만
성남에 거주 중인 박모씨(34ㆍ여)는 지난달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상시 요금의 3배 수준인 20만원이 소액결제 돼 있었던 것.
황당한 마음에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 5월 한 스마트폰 게임 앱에서 유료 결제된 부분이 청구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유료결제를 하지 않았던 박씨는 그제서야 5살짜리 딸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 기억이 났다. 아이가 게임을 실행한 뒤 아무 버튼이나 이것저것 누르다 3천원에서 2만원짜리 아이템 10여개가 일시 결제된 것이었다.
박씨는 어렵게 연락처를 물어 관련 게임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환불 기한(7일)이 훨씬 지났고, 소모성 아이템으로 환불이 힘들다”고 했다. 박씨는 “처음엔 운이 나빠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또래 엄마들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씩 있었다”며 “환불규정도 문제지만 게임 내 결제가 손쉽게 이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바일게임 결제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콘텐츠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분쟁사건은 3천445건으로 2011년 626건보다 무려 5배 넘게 늘었다. 특히 이 중 41.7%(1천437건)가 미성년자의 오인결제에 따른 분쟁이었고, 뒤를 이어 계약ㆍ청약 철회 438건(12.7%), 아이템 캐시 피해 342건(9.9%)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증가에도 오인결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 지침이나 환불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자거래법상 모바일 게임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피해 대부분은 상당시간이 소요된 뒤 아는 경우가 많아 현실성이 낮다. 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소모성 아이템이거나 구입한 사이버머니에서 1개만 소모해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법적 한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모바일게임 업체와 통신 등은 별다른 예방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김민재 도소비자정보센터 상담구제팀장은 “자녀 실수로 모바일 게임 내 유료결제를 해 요금폭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침이나 환불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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