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외국인학교 법원, 직무대행자 선임

교비를 포함한 100억원이 넘는 불법 전용 문제 등으로 학교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총감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채무자측에서 추천한 인물로 선임했다.

4일 수원지법 민사31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총감 직무대행자로 미국인 ‘할란 릿소’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측의 복수의 추천자 중 양측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외국인학교의 특성상 국내의 사정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가 직무대행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채무자측이 추천하기는 했으나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할란 릿소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직무대행자의 선임기간은 오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두 달간이고, 직무대행자의 선임이 가처분이외 사건이나 본안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채권자 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재판부의 결정인만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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