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중기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에 상장 주식시장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코넥스’시장에 대한 신규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50개 기업이 상장해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지난달 1일 출범했으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억원대에 그치는 등 아직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대해 투자하면 적용되는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창조경제의 산물인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창업 초기 벤처나 중소기업들의 싹을 틔우는 귀중한 마중 물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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