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달부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실 차량등록창구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창구를 통해 접수하거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고 접수된 불법명의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한 후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거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번호판을 교부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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