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7일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도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 복지시설, 지역 자활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관찰소 등은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코자 하는 법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도 다른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에게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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