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차장 부지 멋대로 성토 보상 받고도 개인정원 꾸며 통행로엔 농작물 재배까지 단속 소홀 ‘무법천지’ 한몫
과천시 과천동 뒷골마을 주민들이 시유지를 개인 정원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에 농작물까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동에 거주하는 K씨는 과천동 389의 5 일대 441㎡ 규모의 주차장 부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해 개인 정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주차장 부지는 과천시가 지난 2009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공시설(주차장)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K씨가 이 주차장 부지에 성토작업을 벌여 개인 정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지난 2009년 주차장 부지 보상금으로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과천시 사회단체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과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과천시 과천동 뒷골1로에는 주민들이 통행해야 하는 보도를 사유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보도를 무단 점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시설 부지를 수년 동안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보도를 무단점용 하는데도 그동안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시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K씨는 “과천시의 주차장 부지는 지난 2009년 매각한 이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라며 “주차장 부지를 개인 정원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과천시가 내년에 주차장 부지를 개발한다며 수목 이전을 통보해 오는 11월께 수목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뒷골마을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작업을 실시해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차장 부지는 K씨가 성토작업을 벌여 정원으로 조성한 것이 확인됐으며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 내년에 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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