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근로자 세금 더 낸다 정부 2013 세법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3천45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되면서 저소득층 대상의 지급금액은 늘어난다.

또한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총 2조4천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액은 6천2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2조9천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15개의 개정대상 법률을 8~9월 중 입법예고한 후 다음달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다음달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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