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47)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브로커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광영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C(37)ㆍJ(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상습도박 행위를 한 점,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2∼3월 강 전 감독에게 모두 4천700만원을 전달하면서 4경기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같은 기간 불법 스포츠토토에 1억원을 베팅, 상습도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앞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 전주 K씨(33)에게는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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