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이 맡는다

기재부서 관리권한 이관… 횡령 등 불법행위 근절 기대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기부금을 공익 외의 목적으로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권한은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넘기고 지정 취소 건의 권한을 준 것은 사실상 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기부금 단체들이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금 상당액을 기부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등 운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부금 단체 관리 주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급여생활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불법으로 연말정상 세금 환급을 받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장소도 해당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누수되는 세금을 더 징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에 근거도 마련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이 정보 부족으로 걷지 못하는 보험료도 상당 부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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