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정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백군기 의원(용인갑 지역위원장)은 11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에선 국민이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서명한 후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유료발급으로 사용자가 적어 실제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가입과 탈당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또는 탈당 시 현행 범용공인인증서 외에도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이용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아이핀(I-pin), 그리고 휴대폰 등을 이용한 2-채널 인증방식 등 인터넷상 본인확인절차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당이나 탈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며 “정당 가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발전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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