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회장 징역 4년 구형

교수 돈 수천억 끌어모은 교수공제회장 징역 4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J씨(80)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제회 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사 K씨(58·여) 등 운영진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망 있는 교수를 내세워 거짓홍보를 하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유사수신행위를 해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교수공제회 회장을 맡으며 금감원 허가 없이 교수 5천400여명에게서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