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풀린 수갑’ 올해만 4번째… 매뉴얼 ‘무용지물?’
부천서 수갑서 손 빼내 도주한 20대 사기범
경찰 15분 동안 몰랐다가… 10시간만에 붙잡아
근무태도ㆍ도주방지 매뉴얼 부실 논란 불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올해만 4번째 발생, 수갑 및 도주방지 매뉴얼에 대한 부실 논란까지 일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15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사기혐의 피의자 L씨(2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L씨는 앞서 새벽 5시34분께 부천원미경찰서 1층 형사계 피의자 대기실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당시 L씨는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고 나머지 수갑 한쪽은 철제 의자에 채워진 상태였지만 손목을 수갑에서 빼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씨가 도주할 당시 형사계 사무실에는 직원이 4명이나 있었지만 도주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15분이 지난 후에야 도주 사실을 알아챘다.
지난달 16일과 5월, 1월에도 서울과 남원, 전주 등에서 수갑을 풀고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자 도주방지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수갑 및 경찰의 도주방지 매뉴얼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수갑 사용 시 손목 굵기에 따라 정해진 수갑 톱날 수에 맞춰 수갑을 채워야 한다. 또 손목 굵기에 비해 손이 작은 피의자가 수갑을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통상 수갑은 손목에 돌출된 뼈(자뼈붓돌기) 위에 채우기 때문에 손목에서 수갑을 빼내기는 불가능하다. 즉 수갑을 정확하게 채웠다면 아무리 손이 작은 사람도 수갑에서 손을 뺄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번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수갑을 느슨하게 채우는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정확히 채웠다면 현실적으로 수갑에서 손을 빼낼 수 없다”면서 “인권문제 등을 우려해 느슨하게 채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계 당직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영국ㆍ김종구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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