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주, 의류매장에서 원피스를 구입하고 17만5천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 원피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다음날 오후 물건을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점에서는 교환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하는데.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의복류’ 규정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인 경우 보상기준은 ‘교환 또는 환급’이다. 이 때 교환이냐 환급이냐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
주의할 점은 의류는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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