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살땐, 위약금 액수ㆍ약관 확인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설치와 항공권 관련 세부적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소비자도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꼼꼼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

우선 항공권을 구입할 때 위약금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 결제 전 여행지, 영문명, 환급 규정, 일정 변경 가능 여부 등과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은 일반항공권 외에도 특가항공권, 얼리버드 항공권, 실속항공권 등 종류가 다양하다. 날짜, 시간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도 천차만별이다. 계약해지 시 항공사가 약관을 이유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또 외국계 항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현지에서 확보해야 한다.

운항지연 또는 취소로 출장이나 여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만큼 일정은 여유있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항공사와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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