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폭죽 터뜨려 피서객 화상 입힌 40대 여성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려 주변 피서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A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16연발 대형 폭죽을 터뜨려 주변에 있던 C씨(24·여) 등 8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다.

C씨 등은 얼굴과 다리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불을 붙인 폭죽이 갑자기 사방으로 튀자 놀라 달아났다가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대형폭죽이 중국에서 밀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화약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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